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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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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4조 선발 및 위촉

제4조(선발 및 위촉)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강릉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 및 활용 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평가 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비 지원 등

제6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보전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ㆍ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배치

제8조(배치) 시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제9조 해설사의 위촉 해제

제9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설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3. 활동 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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