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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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4.12.31.> 1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1.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12.31.> 12.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11.> 1.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10.1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사회보장 관련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표협의체 위원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3.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7.10.11.>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10.11.>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0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2.31.>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