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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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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정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2. 12. 26., 2023.6.7., 2024.9.25.>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24.9.25.>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 12. 26.> <개정 2024.9.25.>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26.> [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시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

제6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공청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개정 2015. 11. 11.>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를 표시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구역의 지정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보 또는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공고·열람사항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6. 24.>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처리, 매수여부 결정 및 보상 통지와 절차이행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사무처리 부서)가 행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협의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처리 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1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11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3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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