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태백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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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태백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 기관)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 2. 동 주민센터 3. 개별 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도·시비 보조단체
제5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기간 및 범위 등) ①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9.>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 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