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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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ㆍ관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대행업자의 선정 평가기준) 시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 2. 참여업체의 수행능력,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4.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제5조(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하려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순관리 대행 가. 관리대행의 목적 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다. 관리대행계약기간 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시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시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카. 관리대행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2. 복합관리 대행 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재대행 금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복합관리대행은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위임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운영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행 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총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 계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리대행업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대행비는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관리대행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