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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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태백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ㆍ자료의 성별 표기)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조사ㆍ관리하는 통계 및 자료에 필요한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보 제공) 시장은 양성평등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의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이나 태백시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보조 3.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및 보조 4.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11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백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