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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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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하되,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태백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⑦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업무

제9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의2 도시재생 사무의 위탁

제9조의2(도시재생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8.]

제1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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