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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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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5. 4., 2020. 5. 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의2 지원대상자 범위

제3조의2(지원대상자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20. 5. 8., 2024. 8. 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 삭제 <2025. 12. 3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24. 8. 9.> ③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제3조의3 보훈명예수당 등

제3조의3(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개정 2021. 12. 31., 2024. 8. 9., 2025. 12. 31.> 2. 사망위로금: 30만원 3. 보훈보상수당: 월 30만원 <신설 2024. 8. 9.,2025. 12. 31.>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5만원 <신설 2024. 8. 9.> ② 제1항의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로 하고, 사망일이 포함된 해당 월 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4. 8. 9.> [본조신설 2013. 9. 13.] [전문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24. 8. 9.]

제3조의4

제3조의4삭 제 <2024. 8. 9.>

제3조의5 지급신청과 요건 확인

제3조의5(지급신청과 요건 확인) ① 제3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②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지정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변동사항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4., 개정 2021. 12. 31.>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5. 4., 2024. 8. 9.> ④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⑤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5. 4., 2024

제3조의6 수당지급의 정지 등

제3조의6(수당지급의 정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11., 2024. 8. 9.>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3조의5에서 이동]

제3조의7 수당의 환수

제3조의7(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5. 4., 2021. 7. 9.>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3조의6에서 이동 2020. 5. 8.]

제3조의8 신상변동 신고 등

제3조의8(신상변동 신고 등) 제3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1. 사망한 경우 2. 제3조의6과 제3조의7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3. 9. 13.] [종전의 제3조의7에서 이동 2020. 5. 8.]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등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6.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시,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시장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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