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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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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등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조성ㆍ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태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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