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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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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태백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태백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장애인형 스포츠클럽을 포함하며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③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순회지도 사업 ②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 ③ 스포츠클럽의 설립ㆍ등록 ④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5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면제 ②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6조 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1항 등에 위반될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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