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과에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 일반 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 중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태백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