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 서면심의로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은 회의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