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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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의(3)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 11. 26.>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 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정원의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에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인 연구원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2인 4. 제2호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 제18조제7항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3. 영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4.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태백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 2. 마을발전기금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4.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5.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8. 12.>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건강검진비, 전기료, 의료비, 통신료, 상하수도사용료, 가전제품구입비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농사용 화물차에 한한다)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하는 육영사업 7.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1. 임명직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 동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