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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시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유관기관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시에서 타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3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시장은 홍보용 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제6조 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동장, 시의회 의장 <개정 2025. 12. 3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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