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태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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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소비자 권익보호)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1회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증진 및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장은 유급모니터요원 관리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수 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소비자 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10조(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직접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거 전담처리부서로 지정되면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를 구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의뢰) 시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