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속초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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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도우미 지원 4.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5. 장애인가족의 모범 및 위기극복사례 발굴·지원 6. 장애인가족의 자립 역량강화 7.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7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7.>
제10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