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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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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4조제3호에 따라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

제3조(투자유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군수는 투자협약 전 투자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별표 3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수행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④ 군수는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투자협약은 착공신고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제4조 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2. 임차료보조금 3. 설비보조금 4.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5. 물류보조금 6.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전기업 2. 신설·증설 투자기업 3. 주력업종 창업기업 4. 중·대규모 투자기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① 입지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 없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비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건설 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사업투자계획서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료보조금은 이전기업으로서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제7조 이전기업 지원

제7조(이전기업 지원) ①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5.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②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전재원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제8조 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

제8조(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 ①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제9조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①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3.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4.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②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단, 별표 2 중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되, 건설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의 범위에서 이전재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 2. 신설·증설 투자기업 3. 창업기업 ②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전재원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①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이전재원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제12조 주력업종 선정

제12조(주력업종 선정) 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도지사와 재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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