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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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관광을 목적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사업에 기술요소를 융복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6. “교외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하는 여행을 말한다. 7.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영월군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동향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3. 관광진흥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6. 관광 기반시설 조성, 확충 및 개선 7.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 8.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발 및 홍보 9. 스마트관광사업 및 야간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 10. 관광 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 11.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12. 그 밖에 군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스마트, 야간관광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이와 같다)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기념식 4. 관광마케팅 지원 5.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7. 관광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 8. 관광진흥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월군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5.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업 7.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르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관광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과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6.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 7. 교외체험학습을 목적으로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8.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기관·단체·법인 9. 군에서 운영하는 체류 및 재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 10.
제12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제11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군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 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신청 기한 내 미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