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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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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너리 슬로타운(이하 "와이너리"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와인"이란 과실주 및 그 밖에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주류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와이너리를 설치한다. ② 와이너리는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159-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의 구성

제4조(시설의 구성) 와이너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가공·발효·숙성·포장 등 와인제조시설 2. 와인 전시장·판매장·시음장 등 견학시설 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공간 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제5조 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와이너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 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촉진 4. 그 밖에 와이너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와이너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와이너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2. 지역 특산품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와이너리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간 중 설치·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제9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와이너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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