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영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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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영월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 포함), 게시,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6. 14.>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4.> 10.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
제3조(적용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14.>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12.06.01.> <개정 2024. 6. 14.>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명 이상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4. 6.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발생 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시설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개정 2024. 6. 14.>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③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④ 군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개·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⑤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가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⑦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영월군체육회 또는 영월군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4.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군대표선수의 대회출전일 30일 이내 훈련 <개정 2013.07.26> 7. 군 주관으로 유치하는 각종 대회, 행사 및 초·중·고·대학선수단, 실업팀 및 프로팀 전지훈련 <개정 2015.1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 단,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감경률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07.26., 2021.11.26.,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