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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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보조금”이란 군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 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지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재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이전재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신설·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등에게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조례」가 정하는 지원 대상과 범위 및 규모 중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