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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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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고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4. 11. 22.>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군수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4. 11. 22.>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④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융자사업 2. 보조사업 ②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관련 사업 3.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4.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사업 5.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2. 청년농업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농업축산과장,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1. 22.>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영월군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1. 22.>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농가)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융자는 100만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청년농업인의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4. 11. 22.> ④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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