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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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ㆍ단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직급) 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재정국의 직급)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1.>
제5조(관광경제국의 직급)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삭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도시안전국의 직급)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1.>
제7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2025. 12. 31.>
제8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25. 12. 31.>
제11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와 농촌개발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