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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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양양군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별표 1 개정 2025. 12. 31.>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