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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지원금”이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정착지원금 지원

제3조(정착지원금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및 정착 도모를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4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ㆍ전세에 따른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2.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양군 소재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3.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④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3년간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⑤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 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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