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인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6.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노인ㆍ장애인 복지, 이재민 구호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사, 차량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행정·전산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16.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제6조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을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 12.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5.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산정책, 자원조성, 수산지원, 연안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관

제7조 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 ② 도시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경관, 전원택지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7.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도시계획·건설행정·재난방재·안전·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7.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8.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9.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10. 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12. 암의 예방 및 관리 13. 중증정신질환 관리 14. 정신건강 증진 사업 15. 자살예방 사업 16.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치매예방 및 관리 18. 그 밖의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에 둔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