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인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6.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노인ㆍ장애인 복지, 이재민 구호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사, 차량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행정·전산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16.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을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 12.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5.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산정책, 자원조성, 수산지원, 연안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관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 ② 도시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경관, 전원택지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7.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도시계획·건설행정·재난방재·안전·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7.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8.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9.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10. 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12. 암의 예방 및 관리 13. 중증정신질환 관리 14. 정신건강 증진 사업 15. 자살예방 사업 16.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치매예방 및 관리 18. 그 밖의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