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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계획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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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3.10.1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11. 19, 2013.10.18>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개정 2016.12.28>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제5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등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등) <개정 2016.12.28> ①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읍ㆍ면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2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제5조의2(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18.10.1>

제6조 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8>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2017.4.25., 2024. 9. 25.>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② 제7조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9>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5.4.10>

제10조 군 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3.10.18>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9,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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