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양양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환경 보존,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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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양양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환경 보존,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 가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4.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로컬푸드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5.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제3조(참여주체의 책임) ①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군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 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과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가공 및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