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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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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 1.>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12.12., 2017. 7. 21., 2023. 3. 3., 2024. 7. 1., 2025. 1. 1., 2025. 2. 14., 2025. 7. 1., 2025. 12. 31.> [제목개정 2009.12.31.]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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