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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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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성한 노근리 평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7.> 1. “노근리 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이라 한다)이란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성한 위령공원(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령제단”이란 평화공원에 조성한 위패봉안관·위령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위패”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새겨진 석물을 말한다. 4. “자료”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으로 노근리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노근리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자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6. “교육관”이란 평화·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교육·연수와 문화공연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평화공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목화실길 7에 둔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1. 7.> 1. 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2.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전시·문화·학술 및 출판사업 3. 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4. 평화·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제5조 위패봉안대상자

제5조(위패봉안대상자) 위패봉안관의 위패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2.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6조 위령제단에서의 존엄유지

제6조(위령제단에서의 존엄유지) ① 위령제단에서는 가무·유흥·야영, 그 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위령참배

제7조(위령참배) ① 위령제단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제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 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7.>

제9조 관람시간

제9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제10조(관람료) 기념관의 전시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19.3.25.>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교육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삭제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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