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영동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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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제2조(위치)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4-4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2025.12.31.>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전시관 유물전시 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5. 삭 제<00.2.29> 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04.12.31, 06.12.29, 08.10.06, 15.01.02, 16.11.02, 17.10.30, 18.4.30, 2023.8.7.>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전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취소) 군수는 위탁경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조례의 규정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경영자가 관할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과금 부담) 위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16.12.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