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12, 21.09.27, 2025.12.31.>
영동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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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12, 21.09.27, 2025.12.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3조의2< 삭제 00.5.12>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09.12.30, 21.09.27, 2025.12.3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00.5.12, 2025.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④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 신청 시 어업의 종류에 따라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00.10.21, 2025.12.3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5.12.12, 2025.12.31.> ② <삭제 05.12.12> ③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5.6.7, 개정 02.1.19, 2025.12.3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09.12.30> <개정 2025.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1.09.27, 2025.12.31.> <단서 삭제 2025.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6.05.18, 07.10.11, 16.01.25, 2025.12.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12.31.> 3.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향토예비군 읍대장ㆍ면대장이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07.10.11>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본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02.1.19> <개정 06.05.18, 2025.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02.6.5, 개정 06.05.18, 08
제8조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