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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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무)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 총괄,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경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이 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비상단계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4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