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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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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제2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 ①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 시 출산 급부 통합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1.15., 2025.12.31.> ② 출산육아지원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6.30., 2019.5.24],<일부개정 2019.11.15> ③ 읍ㆍ면장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6.29., 2025.12.31.> 1. 삭제 2. 삭제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의 신청 기간 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 및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서비스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5.12.31.> 1. 삭제 2. 삭제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복지부 지침의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에 따른 지원 유형에 따라 바우처로 지원한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 및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19.11.15>

제5조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제5조(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①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대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은 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가 되는 장남, 장녀와 학생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일부개정 2023.6.30.> ②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대학(교) 입학축하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1년 경과후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6.30., 2019.11.15.> ③ 읍ㆍ면장은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개정 2018.2.12., 2025.12.31.> [제목개정 2023.6.30.]

제6조 전입세대 등 지원

제6조(전입세대 등 지원) <개정 2018.2.12> ① 전입실비, 최초지급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전입신고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기간에 따른 대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해당기간 경과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18.2.12., 2025.12.31.> ② 전입실비,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전입신고서 및 지원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5.12.31.> [제목개정 2023.6.30.]

제7조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제7조(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①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이하 “생활용품비”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 ② 전입기간에 따른 생활용품비는 해당기간 경과 후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생활용품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생활용품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29.]

제8조 결혼축하금 지원

제8조(결혼축하금 지원) ① 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5.12.31.> ② 전입기간에 따른 결혼축하금은 해당기간 경과 후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4.05.14., 2025.12.31.> [본조신설 2019.11.16]

제9조 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

제9조(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 ① 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30., 2020.6.29.> [본조신설 2019.1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29.>

제11조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

제11조(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 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 별지 제11호서식[일부개정 2023.6.30.> 2. 청년 임대료 지원 : 별지 제12호서식<일부개정 2023.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대출이자, 청년임대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20.6.29.]

제12조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12조(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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