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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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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이하“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03.30>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03.30>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6.03.30> 4.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16.03.30>

제3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및 임업인의 피해경작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제4조 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6.03.30>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25.12.31.> 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03.30> 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03.30>

제5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 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 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의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제6조의3 포획보상금 기준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 ① 시장은 익산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멧돼지: 20만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 2. 고라니: 5만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 3. 까치: 5천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 4. 비둘기: 5천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 5. 민물가마우지: 5천원 이내(마리당) [신설 2017.11.30>

제6조의4 포획 신고

제6조의4(포획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제6조의5 보상금 지급

제6조의5(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8.11.23> [신설 2017.11.30]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 및 임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5.01.09, 2016.03.30, 2017.01.10, 2017.04.14., 2019.12.30., 2022.10.14>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15.01.09., 2019.12.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5.01.09, 2015.05.07. 2018.11.23.,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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