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
익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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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7.07.2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계획구상(안)중 일부에 대하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8.>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01.08.>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5.02.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06.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개정 2006.02.13, 2013.01.10, 2018.02.14,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