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인가한 정관 변경사항을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경력,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단, 당연직 이사의 경우 소관 사무와 관련된 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시장이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감사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감사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을 따르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2 해촉

제11조의2(해촉)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3.04.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