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임실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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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소(한우, 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31.> 3.“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부락 중 5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09.12.31> <개정 2012.02.29> <개정 2015.7.31.> <개정 2018.2.1.> <개정 2018.5.1.> 5.“배출시설”이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축종의 변경은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의 변경에 한한다.<개정 2012.02.29,2012.06.15>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대제한구역내 소ㆍ말ㆍ사슴ㆍ양ㆍ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0.10.05.> <개정 2023.11.15.> 2. 절대금지구역내에서 개는 2마리, 닭ㆍ오리는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제4조(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제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8.5.1., 2025. 12. 31.>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군수는 배출자로부터 별표 2의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반입처리)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⑤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⑥ 군수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반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승인을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처리가 어
제8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제9조(주변지역 지원사업)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건강 및 복지 향상 사업 3.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2(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 해당 지역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주민대표 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3(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4(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