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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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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위임·규정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11. 18., 2016. 5. 9., 2024.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09. 1. 9., 2016. 5. 9., 2024. 4. 30., 2024. 11. 15., 2025. 12. 31.> 1. "외국인·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2.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지역을 말한다. 3. "해룡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일원을 말한다. 4. "경제 활성화 유발산업체"란 최초 투자비용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력이 30인 이상인 사업체가 순천시 관내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체 증설투자 부분을 포함하여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연관업체 10개소 이상이 순천시 관내에 입주하는 등의 투자유치 효과를 촉발시키는 제조 산업체를 말한다. 5. "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란 최초 투자비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상시고용인력이 200명 이상인 제조 산업체를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19. 4. 18., 2025. 12. 31.> 1. 외국인 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3백만불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2. 국내투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국내기업. 다만, 수도권내 사업장·본사·연구소를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이에 우선 지원한다. 3. 연구소는 국비지원 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중 자기부담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본사ㆍ분원ㆍ센터로써 신규투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5. 9.>

제4조 투자여건 우선조성

제4조(투자여건 우선조성) ① 시장은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주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② 시장은 지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 부지매수를 대행해 줄 수 있다.

제5조 투자에 대한 지원

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제 활성화 유발산업체"와 "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2019. 4. 18., 2025. 12. 31.> 1. 해룡국민임대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한 경우는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2. 제1호 규정에 의해 지원한 산업체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장개설시 임대면적의 부지 구입비전부 또는 일부 3. 그 외 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할 경우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 4. 연간 500억 원 이상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진 외국인·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의 관련 산업 유치활동에 필요할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2명의 채용 지원보조금(1인당 12개월)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6. 해당 산업체 연구원 또는 신소재 산업체 초기 필수운영요원이 순천시 관내로 전입 거주를 희망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5조의2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제5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시장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ㆍ 공장ㆍ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한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국내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5.]

제6조 지원범위 및 시기

제6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보조금의 동일항목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9., 2016. 12. 30., 2019. 4. 18.> ② 지원시기는 사업의 종류, 성격, 확인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18.]

제7조 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모든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지원결정 하되,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8., 2020. 6. 1., 2025. 12. 31.>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 : 사업개시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3. 건물임대보조금 :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1년 이내 6. 국내 의료기관은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받은 행정지원관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후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3. 30., 2016. 5. 9., 2025. 12. 31.> ③ 관계공무원 및 행정지원관은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제8조 위윈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윈회의 구성·운영)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3. 30., 2016. 5.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2025. 12.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07. 3. 30., 2012. 8. 6., 2013. 8. 2., 2016. 5. 9., 2018. 12. 17., 2019. 4. 18., 2022. 12. 15., 2024. 5. 31., 2025. 12. 31.> 1. 행정지원국장, 미래산업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2.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 31., 2007. 3. 30., 2016. 5. 9., 2021. 7. 5.> 1. 제4조 및 제5조, 제5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협의사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유치실적 보상에 관한사항 4. 삭제 <2010. 11. 18.>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2008. 9. 29.>

제10조의2 투자유치 자문관

제10조의2(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문,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투자·통상·경영관련 단체 임원, 교수, 전문가, 기업가를 순천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지원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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