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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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조성 대상지역) 시장은 도시숲 및 생활숲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조성방법 및 관리) ① 도시숲 및 생활숲에 심는 수종은 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 (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도시숲 및 생활숲 조성 시에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심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숲과 생활숲의 유형에 따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