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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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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이동장터"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장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 사막 지역 내 주민,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 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지원

제4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행정적 협조 또는 공공시설 이용 협의 2. 사업의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5조 재정 지원 범위

제5조(재정 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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