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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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3.6., 2025.3.14.>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20.3.6.>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나주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2025.3.14.>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계기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부ㆍ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8.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9.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8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6.>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 2.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3.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의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4. 시가 설치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6.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7.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시행일 : 2020.3.6.]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3.6.,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3.6., 2022.11.3.>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연2회(설과 추석)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3.14.> [본조신설 2016.01.11.]
제11조(지급대상)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고 한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0., 2020.3.6., 2023.1.6., 2023.3.31., 2023.9.26., 2025.3.14., 2025.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3.
제12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 동거친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3.6.> [본조신설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