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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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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운영인력”이란 이동지원센터에서의 센터장, 운전자, 사무원을 말한다. ②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11.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③ 시장은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 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아동 4. 희귀난치병, 소아암 등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아동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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