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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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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 2025.7.9., 2025.12.31.> 1. “관내”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장시설” 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5.12.31.> 7. "입지보조금"이란 관내 산업단지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임차료ㆍ부지매입비의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업(민간유치사업 포함)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9.20., 2025.12.31.> 1.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3. 기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제11조(수당 및 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 환경 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 수집ㆍ조사ㆍ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적 성격의 경비

제12조 국내투자기업 지원대상

제12조(국내투자기업 지원대상) ① 관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써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고용, 교육훈련 및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내의 지원기준을 따른다.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도매업·소매업 4.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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