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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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6.1.11, 2020.3.6., 2025.12.31.> 1.“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관광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5.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한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구역에 위치한 한옥이나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3.6.> ②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신설2016.1.11.>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나주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3.6.>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6.>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6.>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6.>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3.6.]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목개정 2020.3.6.]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01.11, 2020.3.6.>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11조(한옥의 등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삭제<2016.01.11.> [제12조에서 이동 <2020.3.6.>]
제11조의2삭 제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