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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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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10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③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이용시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도시재생사업 및 그 연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건축물

제7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11조에 따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③ 도시재생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8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8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9조 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0조 주민협의체

제10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녀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1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11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의 공동이용시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 3. 태양광발전소, 공유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2.29.]

제12조 도시재생위원회

제12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나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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