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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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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자문단장, 자문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도시관리 계획 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6.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7.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8.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0.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1. 그밖에 조례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홈페이지, 시청과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12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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