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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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위원에게 우편·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의결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국내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2025.12.3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며 부지매입비를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착공신고 후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30퍼센트는 공장등록 후에 지급한다. ③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산정액이 전라남도 지원한도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내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조례 제13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지원기준은 거주 건물을 제외한 공장·사무실 등으로 건축비,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등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비만 인정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국내투자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관내거주(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고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관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②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내에 새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개정 2025.12.31.> ③ 교육훈련 보조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국내투자기업 건물임대보조금 지원기준) 건물임대보조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5.7.15.> 1. 별표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 유지하는 경우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개인·단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입지보조금: 부지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4. 건물임대보조금: 임대계약후 2년 이내
제10조(관내기업 신규채용보조금 지원기준) ① 관내 기업 신규채용 보조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이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직원을 고용한 경우 그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30만원 이내의 신규채용보조금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제7조 및 제14조의 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내 기업이란 나주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대상 신규고용인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3개월 이내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고용 유지인원수(신청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더한 수를 말한다)를 지원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업은 지원기간 중 각종 변경사항 및 사업포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간 및 세부 사업계획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제11조(국내ㆍ외 전시회 등 참가지원) ① 국내ㆍ외 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국내ㆍ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관내 기업에 대해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업체당 200만원이내에서 당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개별기업의 전시회 등 참가 완료 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 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상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마치고,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해에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 등의 참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④ 신청기간 및 세부 사업계획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