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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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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제2조(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을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가. 담양군 출연금 나.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금 가. 적립기금 및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개정 2024.7.17.> 나.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개정 2024.7.17.>

제4조 기금의 사용 및 용도

제4조(기금의 사용 및 용도) ① 적립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체육관련 시설 확충 및 재난으로 인한 긴급 보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7.>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원 5. 그 밖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ㆍ정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담양군 체육회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개정 2024.7.17.>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한다.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2.31.>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담양군체육회장 및 담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 기금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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