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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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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을 말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4조 대상사무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위탁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을 5,000만원 이상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31.> ④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 위탁계획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 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①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일 6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한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0.5.20]

제8조 공개모집

제8조(공개모집) 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2., 2025.12.31.>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선정기준

제9조(선정기준) 수탁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재정부담 능력 2. 시설, 장비, 기술수준 3. 책임능력, 공신력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사업수행실적 5.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2.31.]

제10조 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3.5.22., 2025.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 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2025.12.31.>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9.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22.>]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 협약취소 등

제12조(협약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5.12.31.> 1. 제13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경우 4. 제19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3.5.22.>] [제14조에서 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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